군위군, 행복나드리콜택시 사업 확대 운영…기본요금 1천200원

군위군, 행복나드리콜택시 사업 확대 운영…기본요금 1천200원

기사승인 2020-05-19 13:54:33

[군위=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군위군은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확대·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 1~3급에 한정되어 있던 특별교통수단 대상자를 등록된 장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특히 행복나드리콜택시는 지역은 물론 대구·경북 전역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교통장애인협회 군위군지회(054-382-1253)에 등록하고 경북부름콜(1899-7770)에 관내·외 1일 전, 주말 공휴일 2일 전까지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5km까지 기본요금 1200원이며, 5km 초과 시 km당 200원 요금이 추가된다. 주차비, 통행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교통약자들이 사회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할 것”이라며 “더 많은 교통약자분들이 이동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위군은 현재 특별교통수단으로 행복나드리콜택시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1대를 증설할 계획이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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