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아파트 직원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안내서’를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신속히 적용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휴식권을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 시기 변경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을 신설해 근로자의 적극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유도하고 휴가제도가 임금 보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했다.
이에 구는 관리비(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그동안의 민원사례를 토대로 아파트 직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 법적근거·요건·절차와 행정해석 사례 및 관련 서식을 안내서에 담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이해도를 높였다.
안내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gu.go.kr/openapt/main.do)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장종태 청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관리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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