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장기간 불법시위를 벌인 암환자 모임의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보험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입주한 삼성금융 계열사들은 최근 보암모 회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집회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생명 측은 지속적인 집회로 인해 임직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유아, 인근 상인 및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2018년 말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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