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손 들어준 법원…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2라운드

필립모리스 손 들어준 법원…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2라운드

기사승인 2020-05-22 05:00:00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법원이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정보 공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식약처는 필립모리스가 요청한 자료 25건 중 기각 또는 각하된 15건과 공개 판결이 결정된 분석수행자 정보를 제외한 9개 항목에 대한 공개 여부를 재결정해야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그간 필립모리스와 식약처가 권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워온 만큼, 논란을 종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국필립모리스 손 들어준 재판부… “비공개 여부 재결정 하라”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식약처는 필립모리스가 요청한 자료 중 분석 수행자 정보를 공개해야하며, 기각된 15개 자료를 제외한 9건의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한다. 

2018년 7월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발표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같은 해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9건의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를 재결정 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 맞다”면서 “공개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논의해볼 문제로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 “일반 연초보다 타르 검출 많아” VS “유해성분 90% 감소”

한국필립모리스와 식약처의 대립은 2018년 6월 7일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부터다.

당시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1급 발암물질이 5종이 검출됐으며 일부 제품에서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타르가 검출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와 동시에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보다 덜 해롭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 발표 6일 만인 같은 달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출물의 무게에 불과한 타르를 일반담배 뿐만 아니라 아이코스에 적용해 유해성을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규제산업 기업이 정부 부처의 연구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자리에서 마누엘 피취 필립모리스 과학연구 최고책임자는 “타르는 단순히 담배연기를 포함한 총 입자상 물질의 무게일 뿐”이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성 조사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9종 함유량이 국내 판매되는 일반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이러한 분석결과는 배제하고 타르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연구결과에 대해 지적했다. 

연구결과 벤조피렌 등 국제보건기구가 지정한 9개 발암물질이 일반 담배 대비 최대 99% 낮게 검출됐으나 타르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부처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 재결정하라고 판단한 것만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면서 “오래도록 이어져온 논란이 마무리돼야 시장과 소비자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도 불씨

관련업체에서 식약처가 해당 내용의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논란에 방점이 찍히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실험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또는 흠결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대조를 통해 한국필립모리스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유해성분 감소’에 대한 연구결과가 인정 받게 될 경우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는 6월로 예정된 식약처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연구결과’ 발표도 남아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중증 폐 손상 사례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권고 이후 주요 판매처인 편의점 등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중단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국내 수입되는 액상에는 미국 등 외국에서 문제가 됐던 대마 유래 성분인 THC(대마유래물지), 비타민E 아세테이트 등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정부가 불안감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전자담배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민간기업이 밀수를 하지 않는 한 비교 군을 구할 수 없는 액상대마(THC)와 비타민E아세테이트 혼합액을 제외한 프로필렌 글리콜, 식물성글리세린이 포함된 액상으로 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검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민간기업도 3일이 채 걸리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아직까지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증세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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