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반발·도박 논란…日, 공무원 정년연장 법안 폐기

국민 반발·도박 논란…日, 공무원 정년연장 법안 폐기

기사승인 2020-05-22 10:29:30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일본 정부가 국민의 반발로 유예했던 공무원 정년연장 법안 폐기에 들어간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법안 초안 작성 당시와 달리 현재 사회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확실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반대가 강하기 때문이다. 

앞서 아사히 신문이 16, 17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전체의 64%로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왔다. ‘검찰 인사에 정치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불신’을 표한 의견도 68%였고, 함께 조사한 내각 지지율은 무려 아사히 신문의 지난번 조사보다 8%p나 떨어진 33%로 나타났다. 

이에 니카이 간사장은 “국민의 이해 없이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대신 2차 추경 예산안의 신속 편성 등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폐기 추진은 결정적 요인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했던 구로카와 검사장의 도박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정년 퇴직이 예정돼 있던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6개월 연장하는 유례없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위해 검사장 등 간부의 정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민의 반발로 하반기에 재논의를 목표로 하는 도중 당사자의 도박 혐의가 불거진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검찰청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하지 않기로 일본 정부가 결정한 뒤 구로카와 검사장이 “나의 인사로 국회가 혼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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