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검출 정수기’ 코웨이에 법원 “고객당 100만 원 배상”

‘중금속 검출 정수기’ 코웨이에 법원 “고객당 100만 원 배상”

기사승인 2020-05-24 11:55:55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정수기의 설계 결함으로 물에서 유해 중금속이 검찰되는 경우가 있는 걸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는 논란이 일었던 코웨이에 대해 법원은 항소심에서 고객당 1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은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코웨이는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계약을 해지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코웨이는 지난 2015년 일부 정수기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하고 고객에겐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고 해당 모델 정수기 100대 가운데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소지자들이 30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앞서 1심은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도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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