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올해 가구당 11만6000원 지원…27일부터 신청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올해 가구당 11만6000원 지원…27일부터 신청

기사승인 2020-05-27 00:01:00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가 오늘(27일)부터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를 27일 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5년 겨울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해 여름 바우처를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한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10만9000원 보다 가구당 7000원 인상된 평균 11만6000원이다.

지원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표 참조)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5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딘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된다. 가구원수 변경은 6월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14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다.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바우처는 9월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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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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