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암모, 삼성생명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규탄…“투쟁 끝까지 할 것”

보암모, 삼성생명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규탄…“투쟁 끝까지 할 것”

기사승인 2020-05-27 05:00:00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는 26일 집회 등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삼성생명에 대해 “죽을때까지 투쟁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암모, 삼성피해자공동투쟁, 참여연대 회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생명의 보암모 집회 등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보암모는 “암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정자 공동대표는 “보험금 100% 지급하라”며 “50%로 합의 보려고 하지마라, 우리들을 거지 취급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어 “남편이 가서 소란피우면 70%, 손해사정인 도움 받으면 85% 이게 말이 되나”라며 “업계1위 삼성생명이 치졸하게 암환자들을 농락할 수 있나”라며 하소연했다. 이 공동대표는 그대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트렸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암 환자들의 절규가 여기 국회에 울려퍼졌다”며 “이재용의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태도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또 “반성은 커녕 가처분 신청으로 암환우들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까지 옥죄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여기 이자리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보암모는 “같은 약관 규정으로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며 “삼성생명만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팀장은 “1990년~2000년 초반은 약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며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약관법에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암모 관계자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보호받는 사회를 외치는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암환자의 보호와 보험금 지급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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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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