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19 위기서 법 위반 신속 대응…적극 행정 창출”

공정위 “코로나19 위기서 법 위반 신속 대응…적극 행정 창출”

기사승인 2020-05-27 10: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행정 사례를 창출했다고 자평했다.

26일 공정위는 ▲사업자 부담완화 ▲피해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원 ▲코로나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 지원 ▲각종 불공정사례 모니터링 및 시정 등 적극 행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적용했는데, 신속한 법 집행 등을 통해 부담완화 조치를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사업자들이 기한 내 자료 제출 또는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과태로 부과를 면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M&A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건,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 등이 있다.

현재 공정위는 코로나19 M&A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기업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도 있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코로나19 피해 하도급 업체에 금융 등의 각종 지원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기준을 개정, 금년 평가부터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가맹점에게 로열티 감면, 판촉비 인하 등의 부담을 완화한 가맹본부에는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정책자금 우대조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행·항공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분쟁경감 방안도 모색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집중대응반을 구성해 위약금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분쟁문제를 해결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공정위는 여행, 예식 등 분쟁이 빈발한 업종을 대상으로 계약해제·변경 시의 위약금 감면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기업부담 완화, 사업자간 상생협력,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적극적인 법령 해석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해 적극 행정의 선도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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