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식] 산청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산청소식] 산청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20-05-28 10:30:57

[산청=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사회 상생협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데 대한 격려 차원에서다.

감면 대상은 오는 6월 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이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19일까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각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이나 세금계산서 등이다.

군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주신 임대인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군 소유의 상가 등 소유재산을 임차한 사업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인하하고 있다.


◆산엔청복지관, 코로나19 위기가정 긴급생계비 지원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 노인장애인 복지관 산엔청복지관이 코로나19 위기가정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

산엔청복지관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정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긴급생계비(온누리상품권) 930만원을 지원받았다.

산엔청복지관은 이 지원금으로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장애인 31가정에 1가구당 온누리상품권 30만원씩을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지원받은 한 주민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현재 상황에서 무언가를 구입 한다는 것이 어려웠는데 온누리 상품권이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엔청복지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보기를 위한 외출로 장애인가정의 고립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산엔청복지관은 지난 11일부터 부분 재개관해 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관기간 동안에도 밑반찬 배달, 맞춤형키트 지원, 생필품지원 등으로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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