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1일 밝혔다.
요금 감면은 6~8월 고지 분부터 적용되며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 2만2733곳이 대상이다. 이번 감면은 공공기관과 학교는 제외되고 감면액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의 50%다.
이를 위해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번 감면 예상액이 상수도 사용료 3개월간 45억28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3개월간 35억9400만 원, 물이용부담금 3개월간 6억7000만 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