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보은군은 5월 29일자로 2020년 1월 1일 기준 16만241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군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그 결과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3.07% (표준지포함) 상승했다.
이는 충북 평균 4.0%보다 다소 낮은 상승률이며, 충북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보은군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보은읍 삼산리 132-5번지 삼산약국 건물로 182만원/㎡이며,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회남면 광포리 산35번지 자연림으로 273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 및 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보은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540-307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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