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기존 연간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심각’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며, 위기 경보가 ‘관심, 주의’단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20일로 돌아 간다.
가정학습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등교 수업일에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는 별도의 학칙 변경 없이 교육청 안내 공문에 근거해 즉시 시행한다.
교외체험학습의 신청과 허가 절차는 ▲사전에 체험학습(가정학습계획 포함) 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승인 ▲가정학습 실시 ▲체험학습(가정학습실시 내용 포함) 보고서 제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을 받는 기존 체험학습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국가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되면 별도의 공문 안내 없이 즉시 기존의 규정대로 돌아가 가정학습을 제외한 일반적인 체험학습만을 적용하게 된다. 이때‘가정학습’으로 사용한 기간이 20일을 초과한 기간만큼을 제외한 남은 기간을 사용하게 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등교수업을 대신해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학습인만큼 신청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하도록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병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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