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민식이법 처벌 적용 고의·경중 따져봐야”

국회입법조사처 “민식이법 처벌 적용 고의·경중 따져봐야”

기사승인 2020-06-04 09:27:44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적용 과정에서 고의성과 경중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민식이법이 제정된 후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주의 태만 등 비교적 가벼운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처벌 수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과제는 산적한 만큼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현재 운전자가 스쿨존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가 신뢰의 척도라며 교통사고 조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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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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