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늘어난 틈을 노려 마스크를 판매한다면서 돈만 받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올 2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2차례 17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마스크를 제외하고도 1월부터 3월까지 패딩 점퍼와 운동화 등 허위매물을 내놓아 338만원을 가로채고, 지난해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가담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지난 2018년에도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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