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11일 결정…서울중앙지검 시민위서 논의

檢, 이재용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11일 결정…서울중앙지검 시민위서 논의

기사승인 2020-06-08 16:25:08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검찰의 경영권 승계 수사와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부회장 변호인 측과 수사팀에 부의심의원회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지난 2일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 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은 검찰총장 직권이나 일선 검찰청 검사장 요청을 받아 이뤄진다. 다만 각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요청할 수도 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부의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게 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 최지성 전 미전실장(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부회장 등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