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전통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주 자조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전통주 자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이 시작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자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해 전통주 자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통주 등 자조금 제도의 근거인 전통주산업법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자조금의 조성 방법, 자조금의 사용 용도, 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통주 등의 자조금은 생산자 단체가 해당 품목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위해 그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영하는 기금을 의미한다. 전통주는 국가와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술(민속주), 농업인이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술(지역특산주)과 전통주에 준하는 우리술(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등 8개 주종)을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으로 홍보, 판로확대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자조금 제도가 도입됐다”며 “한국막걸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2021년부터 자조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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