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사업장 현장점검 계속

수원시,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사업장 현장점검 계속

기사승인 2020-06-09 10:48:35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경기도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2주간 연장되면서 관내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을 21일까지 계속한다.

앞서 경기도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5월 23일~6월 7일)과 집합제한 행정명령(6월 1~14일)을 내린 바 있다.

수원시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행정명령 여부를 안내하고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반은 집합금지 준수(휴업) 여부를 확인하고, 집합제한 사업장에는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시는 지난 7일까지 8555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했으며,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주·종사자와 시설이용자를 고발하고, 구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코인노래방 등 4개 업종 563곳, 집합제한 대상은 노래연습장·헌팅포차·학원·피시방·물류창고·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등 9개 업종 4788곳이다.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핵심 방역수칙과 경기도가 제시한 관리조건을 이행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신청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는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며 "또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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