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적에 직격탄을 맞은 영세 가맹점에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 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해 한시름 덜게 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주말에 한 해 카드사가 영세 가맹점의 대출 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는 그동안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이내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해 왔다. 그런데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목요일 결제 승인분의 경우 4영업일이 지난 그 다음주 월요일에나 지급이 됐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법령해석을 통해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해 왔다.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을 지연하면서, 담보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을 더 받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금융위는 2015년 카드매출대금을 결제일로부터 4영업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법령해석을 했다. 이후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2영업일 내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왔다.
그러나 일부 영세가맹점은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공휴일 중에는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때문에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카드매출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 빌리는 사례도 생겨났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해 영세가맹점에 대한 주말대출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 가맹점은 목요일에서 일요일에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사는 본래 지급 기한인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가맹점에 줘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 상환하면 된다.
주말대출 시 카드사는 반드시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거래정지나 대금지급보류 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현금융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은 대출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카드사 비영업일인 주말에만 취급이 가능하고, 대출한도는 대출신청일 기준 가맹점에서 발생한 각 카드사 승인액을 초과해선 안된다. 금리는 대금 주말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주말 대출은 1년간 1건의 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하는 등 가맹점 보호조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매주 신청 가능한 주말 대출을 개별 건으로 취급할 경우, 가맹점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이에 신한카드는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하고 신용도가 양호한 영세가맹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가맹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영비만 반영하여 연 5%의 확정금리로 이용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출은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주 목요일부터 신청 당일까지 승인금액 합계의 80%까지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대출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지난 주에 처음 시작한 정책이라 아직 많은 소상공인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며 “실적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많은 영세 가맹점주들이 알게되면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영세 가맹점주들이 이 정책에 대해 많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각에선 주말 매출담보대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보인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프렌차이즈 매장은 다 안된다고 봐야한다”며 “연 매출 3억은 동네 슈퍼라던지 음식점에 한정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누구에게 보여주는 그런 정책 말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