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제도 안에 편입해 실업급여, 출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등도 실직 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20대 국회 막판 여야 합의 과정에서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고용안전망 확충 필요성에 전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고용보험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