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현재 인증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코자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사후점검을 통한 인증기간 연장 근거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인증을 승계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또한 심사기준에서 '위생관리 분야'를 신설해 농장주로 하여금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가축 질병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깨끗한 축산환경과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그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경기도 가축행복농장만의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동물복지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환경 조성을 통해 축산농가와 축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도민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도입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은 현재 총 89곳의 농장이 인증돼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도 차원의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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