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소상공인 편의 강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중기부, 중소기업·소상공인 편의 강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기사승인 2020-06-11 13:13:53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1% 내외로 발생하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이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통상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출 후 3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기업에 상환액 1% 내외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한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여전히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울산과 전남은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일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전액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만은 조사결과를 전국 17개 시·도와 관련 시중은행에 공유하는 한편, 4~5월에 각 지자체와 관련 은행 담당자와 ‘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2021년 대출 정책자금부터 주옫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활용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금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폐기물 처리신청이 간소화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이사나 폐업을 하는 경우 책상,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은 주민센터, 판매소 등에서 배출신고필증(이하 스티커)을 구매·부착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해 관공서 근무시간과 영업시간이 겹치는 상당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형폐기물 처리에 불편을 겪어 왔다.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스티커 판매방식, 장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3개 시·군·구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만은 해당 시·군·구와 협의해 스티커 판매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고 그 결과 73%에 해당하는 46개 시·군·구에서 오는 2021년까지 편의점과 인터넷, 마트 등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는 등 경로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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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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