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재보험이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별도의 업(業)으로 분리하고 재보험업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 여러측면에서 규제완화 또는 차등화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을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재보험을 자동차보험이나 도난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의 한 종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보험사에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 규제까지도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당국은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에서 분리하고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종목의 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던 제도도 폐지된다.
보험사 대부분이 재보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재보험 허가 간주제도 때문에 금융당국의 심사나 검토 없이 재보험업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보험업 진입 사업자가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면 감독당국에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개 종목으로 세분화하는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한 자본금은 300억원이지만, 종목 세분화 이후 각 종목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은 100억원으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실무TF는 6월부터 금감원, 보험회사, 재보험사, 보험・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보험업법의 조문별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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