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등을 담은 내용의 ‘소상공인 복지법’을 대표발의됐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등을 담은 내용의 소상공인 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을 포함해 총 51명이 동참했다.
해당 법안에는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부터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특별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거나 긴급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복지법은 민생입법의 우선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가족공동체와 우리 사회 전체를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복지법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에게 대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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