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고소득 및 고액재산을 가진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농어업인 가운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참고로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기존에는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外)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이 가능했지만,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 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결국 지난해 말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 원, 재산 10억 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준 설정과 관련해 복지부는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 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업인 가운데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재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내달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6일 오후 6시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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