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 화물차 신차구입 추가 지원

보은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 화물차 신차구입 추가 지원

기사승인 2020-06-11 21:00:12

[보은=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보은군은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군민건강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이 사업을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이며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이전과 같지만 지원대상 조건 중 달라진 점이 있다.

이전에는 소유 차량이 보은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지원조건이 6개월로 줄어들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의 문턱이 낮춰졌다.

다만 자동차 관능검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차,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이전과 같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총 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소 10만원대부터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3500cc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원, 3500cc초과 5500cc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원, 5500cc초과 7500cc이하는 최대 1100만원, 7500cc 초과는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노후경유차 지원사업과 동시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같은 기간에 신청 받는데 이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소유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별개로 따로 신청해야 하며,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구매 시 400만원 정액으로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540-3255)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보은군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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