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등교 초등생, ‘면허중지’ 수준 음주 차량에 숨져

서산 등교 초등생, ‘면허중지’ 수준 음주 차량에 숨져

기사승인 2020-06-12 09:25:26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충남 서산시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4분 서산시 읍내동·부춘동 사이 안견로 서산경찰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A(8)군이 B(60)씨가 몰던 무쏘 차량에 치였다.

A군은 사고 직후 서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목숨을 잃었다.

B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B씨는 경찰에서 "전날 밤 집에서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셨는데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다.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B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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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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