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도내 공공기관들은 채용규모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하게 돼 공공기관 채용시장 변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황대호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도와 도의회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를 타파하고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현행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왔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도에서는 한 번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고, 도 산하 공공기관들 또한 신규채용의 규모가 적고 채용직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설득력 없는 근거를 들면서 현행 조례에 규정된 고등학교 졸업자의 우선채용 조항을 이행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황대호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에 대한 도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관심을 제고해 학벌을 타파한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매년 경기도가 수립하는 고용촉진 대책의 내용으로 '지역산업의 동향과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정원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20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하는데 노력하도록 했으며 ▲공기업 등이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고일 전일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또 황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단순히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도와 공공기관의 관심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학력·고스펙을 쫓는 사회풍토에서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직업,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분위기로 변화하고자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도와 공공기관들은 조례에 규정된 문구 이면의 메시지를 바라보고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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