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차단에 모든 행정력 동원키로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차단에 모든 행정력 동원키로

기사승인 2020-06-12 14:17:22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2014년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다"면서 "도는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만큼은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조치 등 총 3가지다.

먼저 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는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사전신고 없는 대북전단지는 불법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된 대북전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도는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 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 또 이를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단속 수사와 함께 고발 처분키로 했다. 

이 평화부지사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며 "경기도에 험악한 비방의 전단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양분 삼은 평화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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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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