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조수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재앙을 맞은 비상한 시기에 야당 몫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국익과 민생을 내팽개치려는 것은 여당이 할 일이 아니며, 시도해서도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 원칙과 관례를 존중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적 여건이 만만찮다”며 “기업과 소상공인 등 추가지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08년 18대 국회, 2012년 19대 국회 출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83석)과 민주통합당(127석)은 제1야당이었다”며 “견제와 균형의 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에 배정해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그 당시) 통합민주당과 민주통합당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배출됐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며 “그것이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의 원칙이며, 국회의 오랜 관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원칙과 오랜 국회의 관례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해왔을 뿐”이라며 “원칙과 관례는 지켜야할 대상이지, 타도나 파괴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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