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35)가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부는 이날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계부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약 9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계부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던 지난 4일 소환조사 때와는 달리 같은날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 과정에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계부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9세 의붓딸 A양의 몸을 쇠사슬로 묶거나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쇠사슬에 몸이 묶이고 다락방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하는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진단 결과 A양 몸에서는 몸, 화상 흔적으로 추정되는 물집, 골절, 상처가 다수 발견됐다.
A양 친모 B씨(27)는 딸을 쇠사슬로 묶은 행동에 대해 “아이들과 강아지 놀이를 했다”는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부와 경찰 조사를 같이 받을 예정이었으나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와 병원에 2주간 행정입원을 한 상태다.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바람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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