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지사 전원합의체 회부… 18일 첫 심리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지사 전원합의체 회부… 18일 첫 심리

기사승인 2020-06-15 11:12:56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오는 18일 첫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지사 측은 지난달 22일 본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사회적 가치 변화 등에 대한 각계 각 측의 의견을 듣고 싶다며 대법원에 공개 변론을 신청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첫 심리와는 별개로 이 지사의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 개최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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