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창녕 소녀 학대’ 사건의 피의자인 의붓아버지에 대해 1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붓아버지는 상습적으로 A(10)양을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의붓아버지는 딸에게는 미안하다면서도 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법원에 출석한 A양 의붓아버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양을 상습적으로 쇠사슬로 묶거나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지고, 하루에 한 끼밖에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자해 시도로 응급입원한 의붓아버지를 지난 토요일 체포해 9시간 넘게 조사한 뒤 어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검토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창녕으로 이사 온 뒤에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했다고 보고 있다.
A양 친모에 대한 경찰 조사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친모에 대한 정밀 정신 감정을 하고 변호사와 의사의 의견을 참고해 입원 기간에도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학대 피해자인 A양은 지난달 29일 목숨을 건 탈출을 해 주민에게 구조됐고, 현재 아동보호기관에서 머물고 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