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역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허가 시 지역 건축업체와 지역업체 건설자재를 총공사비의 50% 이상 이용하도록 권장한다고 19일 밝혔다.
평택시는 이번 조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시에 7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감리·토목설계 등 6개 분야 28개 항목에 대해 공종별 공사비중과 지역업체 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역 건축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축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평택지역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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