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공소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재판장)에서 열린 조 전 장관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여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들이 증인 출석 전 검사실에서 참고인 조서를 열람하는 것에 대해 “자칫 잘못할 경우 (검사의) 진술 회유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증인만 검사의 사전 면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기일에 검사가 말했듯이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면서 “검찰도 이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장의 말씀에 공감하고 유념하겠다”면서도 “검찰이 유리한 진술을 위해 증인을 회유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증인이 법정에 나오기 전 수사기관에 다시 가서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냐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하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에게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씨와 공모해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와 공직에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2차전지 업체 WFM에 투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