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타 맞은 유통가…노동계와 연이어 ‘마찰음’

코로나19 직격타 맞은 유통가…노동계와 연이어 ‘마찰음’

기사승인 2020-06-20 03:00:00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유통가와 노동계 사이의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업무가 과중되거나, 실적이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수면 아래 있던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기사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의 과도한 배달 시간제한으로 라이더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다. 쿠팡이츠는 쿠팡의 음식 배달 서비스다. 

쿠팡이츠가 책정한 배달 시간이 빠듯해 교통 신호 위반도 감수하고 있다고 이들은 호소했다. 쿠팡이츠는 배달 시간으로 라이더의 평점을 매기는 방식을 진행 중이다. 배달을 주문한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라이더의 도착 예상 시각이 뜨는데 이보다 늦으면 고객 평점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 평점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라이더는 일감이 끊긴다.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라이더유니온은 주장했다. 이어 라이더를 산재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며 “사고가 나면 라이더의 치료와 요양 비용이 온전히 본인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 사태도 언급하며 “노동자 안전보건을 경시한 결과”라며 “2만명이 넘는 쿠팡 라이더들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쿠팡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앞선 사건들로 세간의 눈총이 노동 환경에 집중되고 있는 탓이다. 적자 폭도 큰 상황에서 인건비를 대거 늘려 이를 해결할 수도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마트업계 역시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온라인몰의 공세와 코로나19로 손님이 감소한 상황이라 더 뼈아프다. 

지난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이마트가 최근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청구 소송 진행을 예고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근로기준법을 좇아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마트는 사원들이 휴일근무 시 대체휴일 등으로 대체하도록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왔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전체 사원들의 임금, 근로조건 등을 사측과 합의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마트는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라며 노조와 맞선 상태다. 

이 같은 갈등 양상이 더욱 확산할까 유통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백화점과 면세업계도 고용 유지 등의 문제로 노동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에서 고통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한 데다, 2분기에도 그 여파가 예상되는 만큼, 노동계와의 갈등을 풀기에는 여전히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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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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