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경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 강력 처벌키로

대전시·자치구·경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 강력 처벌키로

시 주요기관장 긴급회의 열고 대응방안 논의

기사승인 2020-06-21 23:30:00

대전신천지 시설 7월5일까지 다시 폐쇄조치

[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대전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자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시는 2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허태정 시장 주재로 대전시교육감, 대전경찰청장, 5개 구청장, 충대병원장, 감염병 특보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에서는 지난 15일 무등록 방문판매로 인한 지역 내 감염이 최초 발생한 이후 감염자가 20일 현재 36명 증가한 상황이다. 코로나 19 확진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총 82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단계 방문판매와 관련해 미신고․무등록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시와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협의했다.

기존 807개에 내려진 방역수칙 준수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확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진술거부와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실시하기로 협의했고, 확진자 동선에 있는 시설을 방문한 모든 시민에 대해 무료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교인이 포함돼 있어 신천지 시설을 7월 5일까지 다시 폐쇄 조치했으며, 최근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음압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확진자 동선이 세세하게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확진자 동선공개 지침을 준수하면서, 확진자의 동선을 좀 더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및 다중집합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며, 이를 위반시 엄중 단속하는 등 향후 2주간 강력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추진한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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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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