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시공사 감사원 감사 청구

경기도의회, 경기도시공사 감사원 감사 청구

기사승인 2020-06-24 20:58:02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2017년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절차 부적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다산조성부 A부장은 2017년 다산신도시 F1 블록 부지의 49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방음시설 하부 구간공사를 착공하기 전 정당한 결정권한이 있는 상급자에게 대책보고 또는 실정보고 이후 시공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실정보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급자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선시공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4월 7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감봉처분을 내렸으나 표창 감경해 견책으로 의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인사위원회는 선시공 지시 시점을 공정회의 개최일인 2017년 11월 17일과 동년 11월 24일로 판단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지난 10일 상임위 회의서 공정회의 개최 전 ▲10월 27일 자재구입 계획 보고 ▲10월 30일 자재발주 의뢰 ▲11월 6일 자재구매 계약체결 등 인사위원회의 선시공 지시 판단시점인 11월 17일 이전부터 선시공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 사전준비가 이루어진 것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가 징계양형을 결정한 것"이라며 부실한 인사위원회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따라서 이날 통과된 감사청구의 건은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설계변경 절차에 대한 적정성, 방음시설 선시공에 대한 규정위반, 자재구매 및 선시공 시점에 대한 적정성, 경기도시공사 징계양형 및 지속적인 감경요구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설계변경을 핑계로 발생하는 부적절한 공사비 증가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무주택 서민들의 높은 분양가 피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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