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청구

檢,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청구

약사법 위반·배임증재 등 혐의 적용

기사승인 2020-06-25 18:26:19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가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증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알리고 품목허가를 받고, 지난 2017년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인 신장유래세포(GP2-293)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영장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 사건에 연루된 코오롱티슈진의 권모 전무(CFO),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 등 3명을 차례로 구속기소 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취소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지난 201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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