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 21대 국회, 학자금대출 탕감 추진…‘청년 채무자회생법’ 핵심은

[법리남] 21대 국회, 학자금대출 탕감 추진…‘청년 채무자회생법’ 핵심은

기사승인 2020-06-26 08:45:09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내 대학교 경우 상당히 고액의 입학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세계적인 명문대로 꼽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3%인데 비해, 국내 대학의 경우는 10%를 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학자금대출이 탄생한 배경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등록금을 빌려주고 공부를 다 마치고 상환(빌린 등록금을 갚는 것)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어렵게 취업을 해도 얼마 안 되는 소득으로 인해 학자금을 매달 갚아 나가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세청 통계 2018년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환 대상자 18만5000명 중 1만7000명이 취업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처럼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돼 연체 사실과 채무보증 현황 등 신용불량 정보를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들이 공유·관리하게 된다. 특히 현행법상 이들 학자금 대출자들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실상 평생을 학자금 채무를 짊어지고 사회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이에따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돕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비면책채권인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면책채권화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취업난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학자금 대출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비면책채권이지만, 채무자 및 그 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책을 허용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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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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