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20대 국회의 법률안 처리 실적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20대 국회가 ‘최악’이란 꼬리표를 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대는 정쟁으로 인해 정작 의정활동의 본질인 법안처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자동 폐기된 법안들 중 국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법안들이 많다. 이들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도입이 보험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실손의료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보험 가입자 3800만명이 편리하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실손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충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됐지만 법안을 발의했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21대에서 통과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손보험은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필요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이메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법안은 미래통합당 김진태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허위·과다 사고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고, 자동차보험 피해과장은 6.1%로 집계됐다. 보험업 관계자의 보험사기행위는 일반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유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 파급력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일반 보험사기범보다 가중처벌할 수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법안은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고지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반려동물수가 1000만 마리를 넘어섰지만,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 이렇다 보니 불투명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2015년 1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5조800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전재수 의원은 “동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이 현재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 고지하게 되면 진료비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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