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스토킹처벌법 통과되면 추미애 장관 스토킹도 멈출 것”

진중권 “스토킹처벌법 통과되면 추미애 장관 스토킹도 멈출 것”

기사승인 2020-06-28 11:08:30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추미애, 이제 끝장이네. 무려 징역 5년이래요. 스토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해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윤석열 총장,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 법만 통과되면 그녀의 저 집요한 스토킹도 멈출 겁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진 전 교수는 “법무부장관이 친문 패밀리 집사?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씨 뒤치닥거리 해주는 자리입니까? 한명숙씨 전과기록 말소해 주는 자리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어디 친문 패밀리의 집사 노릇 하는 자리입니까? 법무부장관이 지켜야 할 것은 친문 패밀리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입니다”라고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집사가 하고 싶으면 장관 그만 두시고 나처럼 고양이를 키우세요. 그럼 집사 노릇 해도 칭찬받을 겁니다. SNS에서 사랑도 받고. 그냥 자기가 완장질 하다가 비아냥 들은 거지, 그거 비판하는 보도에마저 ‘언론의 검찰 받아쓰기’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울 겁니까? 그 동영상, 본인이 한번 직접 보세요. 그리고 대권 꿈은 접으세요. 허황한 꿈은 사람을 망칩니다”라고 지적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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