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어린이날 등 일부 법정공휴일을 월요일과 같은 특정 요일로 지정해 연달아 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체공휴일과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휴일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1일, 설날 연휴(전날, 당일, 다음날),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한다. 설날과 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 시행도 명시했다.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설날과 추석 연휴의 경우 공휴일의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또한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은 ‘○월 ○째주 월요일’처럼 요일 지정 휴일로 정해 3일 연속 쉴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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