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책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 재할당으로 인한 사업자 효율성 제고 측면과 주파수 광대역화 등 대역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 측면을 비교․분석한 결과, 재할당하기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2G/3G의 50㎒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해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LGU+의 2G주파수(20㎒폭)도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기로 했다.
다만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로 10㎒폭은 재할당하지 않는다. 2G 서비스 종료시 5G용으로 확보해 활용한다.
LTE에 이용되는 270㎒폭은 현 시점에서는 5G가 LTE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기간 재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커버리지 및 전송품질 확보 측면에서 서비스 연속성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LTE 주파수의 지속적 이용이 필요하고, 주파수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대역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11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를 토대로 신규 주파수 후보대역을 발굴하고, 대역정비 시기·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 공지하는'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는 △신규 서비스(이통/위성/항공 등) 수요 정도 △주파수 공급 가능성 관점으로 구분하여 주파수 대역별 이용효율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올해는 최근 5G, 와이파이 등 국제적으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대역(3~10㎓)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와 와이파이 등 주파수의 국내 실제 수요가 존재하고 주파수 공급/정비가 가능한 3.7~4.0㎓/3.4~3.42㎓/6㎓대역은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5.85~5.925㎓ 지능형교통체계(ITS) 구간은 신규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높지 않은 구간이므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시범평가에서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3.7~4.0㎓(3.4~3.42㎓ 포함)/6㎓대역에 대하여 대역정비 예보제를 실시한다.
특히 행정계획상에서 위성을 5G 이동통신으로 이용하고, 위성과 이동통신 간 공동사용을 위해 위성수신 보호지역(클린존)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허가 무선국은 클린존 또는 4.02~4.1㎓ 대역으로 주파수를 이전하고 손실보상을 받거나, 위성방송수신기는 클린존으로 이전하거나 OTT 및 타 위성수신 대역에서 수신 등 우회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6㎓ 대역은 방송/통신중계에서 차세대 와이파이(와이파이 6E, 7) 및 NR-U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면호 용도를 추가해 공동 사용한다. 기존의 방송중계 허가무선국은 대역폭 축소 및 주파수를 재배치하고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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