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중국이 30일 홍콩보안법의 입법 절차를 끝내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전인대에서 초안이 통과된 지 한 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건데 홍콩의 중국화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인대,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일요일부터 열리고 있다. 보통 두 달에 한 번 열리지만 홍콩보안법 2차 심의를 위해 이례적으로 단 1주일 만에 다시 개최됐다.
지난달 28일 전인대에 처음 보고된 홍콩보안법 초안은 한 달여 만에 초고속으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내용에는 국가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는 물론 외국에 도움을 요청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반체제 인사에 대해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보안법은 홍콩기본법 부칙에 추가돼 주권반환 기념일인 7월 1일 자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시민 수백 명은 평화적인 거리 행진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홍콩보안법 반대를 위한 총파업 투표와 등교 거부 찬반 투표는 모두 참가자가 적어 무산됐다.
미국이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공언하고 있지만 중국은 맞대응을 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잉에 미국 상무부는 오늘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현지시간 29일 성명을 내고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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