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증권거래세, 존치해야...외국인 과세 유지 측면”

기재차관 “증권거래세, 존치해야...외국인 과세 유지 측면”

기사승인 2020-06-30 10:05:26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0일 증권거래세에 대해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또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다.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차관은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흐르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방역ㆍBIG3(바이오ㆍ시스템반도체ㆍ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 ▲리쇼어링 지원 등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양질의 투자처를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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