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통합당 불응한다면 공수처법 개정해서라도 출범”

윤호중 “통합당 불응한다면 공수처법 개정해서라도 출범”

기사승인 2020-07-02 10:20:48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추천위원 추천 불응에 대해 “공추처법 개정 명분을 통합당이 제공한다”며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공수처법 개정 명분을 통합당이 제공해주는 것이다”라며 “끝까지 미래통합당이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공수처 발족이 한 없이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것이 법 개정에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가 오는 15일 출범하려면 그 전에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된다”며 “미래통합당이 후보추천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를 출범시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통합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필요한 관련 법안 3개가 개정 또는 제정돼야 된다”며 “첫 번째는 국회법으로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정하는 것, 그 다음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서 공수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세 번째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 법의 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공수처장 임명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문제는) 처장을 임명해야 (공수처가) 출범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인사청문회도 해야하기에 사실 현재도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시간이 없음을 강조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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