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지자체,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주거취약가구 지원

국토부·LH·지자체,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주거취약가구 지원

월세 체납·위기 가구 임시거처 등 7000가구

기사승인 2020-07-06 11:58:17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코로나19로 월세 체납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에 긴급지원주택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원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입주자격·임대료·지원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또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미 5월까지 725가구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였다.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일반 공공전세임대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밖에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지원 추진, 주거급여 적기 지원을 위한 제도 운영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 약 7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속해서 증가해 연말까지는 총 117만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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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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