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자동차세 등 지방세 400억 돌려받기 ‘참 쉽쥬~’

[알경] 자동차세 등 지방세 400억 돌려받기 ‘참 쉽쥬~’

기사승인 2020-07-07 05:32:02

자료=행전안전부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 올해 1월, 자동차세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10%를 할인받은 직장인 A씨,  최근 자동차를 새로 장만하고 얼마 전 구청 세무과에서 한 통의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무슨 내용인가 하고 보니 이미 낸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해 준다는 것. 안내문에 따라 위택스를 통해 계좌번호 등을 간단히 입력하니 쉽게 환급신청이 가능하했다. 며칠 후, 통장을 확인해 보니 00구 환급금 000원이 입금됐다. 

이처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차량을 팔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알기란 쉽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지방세는 6월 기준 404억원(약 49만건) 규모다.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했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한 액수다. 

지방세를 돌려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환급 채널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정부24’ 등이다. 

우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7월 말까지 위택스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위택스 접속하면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이 뜬다. 이곳에서 ‘비회원간단조회’를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사이트에 가입해 로그인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과 같은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사이트에 로그인했다면 지방세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PC로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앱을 설치한 후 스마트폰위택스 메인 화면에서 ‘나의환급금’을 선택, 주민번호 입력 후 미환급금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이곳에서도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받드시 로그인을 해야 한다. 로그인 절차는 ‘위택스’와 같다. 로그인했다면 환급정보를 환인하고 ‘신청하기’를 꾹 누르면 된다.
자료=행전안전부

정부 민원서비스 사이트 ‘정부24’에서도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24를 이용하려면 본인확인 후 회원가입과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24 로그인 후 ‘나의 생활정보’ 클릭→세금 및 미환급금 분야의 ‘미환급금’ 생활정보 클릭하면 미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세금/미환급금 정보가 보이지 않을 경우 생활정보 동의정보 ‘확인하기’ 버튼 클릭 후 제공받을 정보 설정하면 된다.
자료=행전안전부

환급 신청이 마무리 되면 각 사이트에서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지방세를 돌려받으면 된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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