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상임위원으로 선정됐다.
윤 의원이 선정된 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3개의 정부 기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공기업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산자위는 20개의 준정부기관과 19개의 기타 공공기관을 담당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어 국회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상임위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상임위 배정 역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유치 등에 가장 유리한 산자위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산자위에 선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년간 행정안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온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선 산자위원으로서 양산지역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지난달 16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9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미래통합당 중산층 서민경제 위원장과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 선정에 있어 대도시와 지방의 중소도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양산 물금신도시 등 중심상업지역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키기도 했다.
윤 의원은 “양산에는 양산과 어곡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중소산업단지가 많이 분포해 있다”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발맞춰 산자위원으로서 중소산업단지를 스마트 산업단지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영석 의원은 “물금 ICD를 동남권 신공항과 연계한 융복합(육상, 해상) 물류기지로 고도화하고 2030년 기능폐지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을 활용해 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이 6일 국회 의사과에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한 가운데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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